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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3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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