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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정1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B(4.99톤, FRP)의 선장으로서 새우조망어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2:00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2. 11. 29. 10:30경 부산 동삼동 생도 동남방 약 10.5마일 해상(북위 34도53.9분, 동경 129도15.6분, 100-2해구)에서 어구의 규모(8m 이하)를 위반하여 새우조망어구 막대(10m) 1개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현장사진

1. 구획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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