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29 2014구합223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9.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2011. 7. 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다.

나.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나,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이고, 국내 배우자 및 조카 등 가족이 출국시키겠다고 신용보증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출국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출입국심사결정통보서’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출국을 명령한 점, 원고는 국내에서 태어나 2011. 5.경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가족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06년부터 모두 귀국하여 국내에 직업, 학교 등 생활터전을 마련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