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1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I에게 편취 금 4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1억 1,435만 원 중 6,94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생들과 뉴질 랜드 어학 캠프를 간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AI의 편취 금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