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