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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1 2014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선고유예(선고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를 선고받았으며, 2011. 8. 2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스마티카드, 농협 채움카드, 국민 체크카드, 신한 럭키비씨카드, 현대M카드, 해피포인트카드, CJ멤버쉽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23:09부터 다음 날 03:59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 여자탈의실 안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SK하나 신용카드, 농협 채움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09: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가방 등을 구입한 뒤 위 성명 불상인 업소 종업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SK하나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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