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230번 길 40에 있는 한강 우성 아파트 앞 도로를 도 곡 근린공원 쪽에서 도심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 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6 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의 입방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