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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53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 공개결정 중 별지 1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 39 보병 사단 C 연대 D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24.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 등) 및 법령 준수의무 위반( 기타) 의 징계사실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하였고, 2020. 7. 8. 피고에 대하여 ‘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 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기록 중 ‘ 피해자 E 진술 조서’( 이하 ‘ 피해자 진술 조서’ 라 한다), ‘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일부’ 및 ‘B 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 ’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징계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부분 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 피해자 진술 조서’ 및 ‘B 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 ’에 대한 각 비공개결정만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청구한 내용 중 성희롱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조서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로서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ㆍ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외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 조서 등에서의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정보이거나 위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조서에 대한 비공개 사유와 같은 이유로, B 대대장 비위 사실 관련 조사는 감찰조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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