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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15km에 이르는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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