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47366 전직금지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4.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0가합131727 판결
변론종결
2013. 2. 26.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3, 71, 제2항 순번 101, 106, 제4항 순번 69,131, 137, 제5항 순번 33, 190, 204, 제6항 순번 84, 180, 220, 239 기재 자료 부분의 취득, 사용, 공개 금지 및 위 자료를 사용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생산, 배포, 판매금지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료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를 사용한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 배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료를, 피고 D, F은 별지 목록 기재 자료 중 하드웨어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B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주식회사 B, C, D, F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료에 관한 취득, 사용, 공개 금지와 위 자료를 사용한 반도체 검사장비 생산, 배포,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32, 34 내지 70, 72 내지 100, 제2항 순번 1 내지 100, 102 내지 105, 107 내지 331, 제3항, 제4항 순번 1 내지 68, 70 내지 130, 132 내지 136, 138 내지 458, 제5항 순번 1 내지 32, 34 내지 189,191 내지 203, 205 내지 531, 제6항 순번 1 내지 83, 85 내지 179, 181 내지 219, 221 내지 238, 240 내지 507 기재 자료 부분에 관한 취득, 사용, 공개 금지청구와 위 자료를 사용한 반도체 검사장비 생산, 배포, 판매 금지청구를 각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자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청구에 관한 자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즉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3, 71, 제2항 순번 101, 106, 제4항 순번 69, 131, 137, 제5항 33, 190, 204, 제6항 순번 84, 180, 220, 239 기재 자료 부분에 관한 취득, 사용, 공개 금지와 위 자료를 사용한 반도체 검사장비 생산, 배포, 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 5행의 '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자료가, 피고 D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가'를 '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자료가, 피고 D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별지 자료일람표 제5 내지 9항 기재 자료가'로, 같은 면 제6행의 제6항'을 '제5항'으로, 같은 면 제14 내지 16행의 '피고 C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자료를, 피고 D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를 '피고 C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자료를, 피고 D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5 내지 9항 기재 자료'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맨 끝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별지 목록 기재 자료와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자료의 관계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01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과,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06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2, 3항과,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1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4항과, 별지 목록 제6항 순번 239는 별지 자료일람표 제5항과,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3, 제5항 순번 33, 제6항 순번 84는 별지 자료일람표 제6항과,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69는 별지 자료일람표 제7항과,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137, 제5항 순번 204, 제6항 순번 180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8항과,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131, 제5항 순번 190, 제6항 순번 220은 별지 자료일람표 제9항과 각 동일한 내용의 자료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33, 71, 제2항 순번 101, 106, 제4항 순번 69, 131, 137, 제5항 33, 190, 204, 제6항 순번 84, 180, 220, 239 기재 자료'는 편의상 이에 각 대응하는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해당 자료로 특정해서 표시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원고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C, D, F은 위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 공개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피고 C, D을 고용해서 위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 · 공개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침해행위 금지청구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 금지 및 위 영업비밀이 사용된 반도체 검사장비의 생산, 배포, 판매 금지를 구한다.
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주위적으로는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C, D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각 구한다).
4. 판단
가.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나.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1)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 기재 자료 관련
피고들은, 위 자료는 외부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회사 소개서로서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원고 회사의 현황, 목표, 연혁 및 피고 C, D, F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08년경까지의 회사 로드맵 등에 불과하므로, 이미 공공연히 알려졌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 D, F이 원고 회사에서 2009. 10. 2.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각 퇴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일반현황', 'HISTORY', '목표', '개발 ROADMAP', '개발인력 ROADMAP' 및 '보유기술 및 ROADMAP'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COMPANY PROFILE & PRODUCT OVERVIEW'라는 제목의 자료에도 원고 회사의 '회사개요', '회사연혁', '제품소개', 'VISION', 'MISSION' 및 '핵심역량'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 N은 피고 C, D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1고단798)에서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 기재 자료 중 'HISTORY', '목표' 부분은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나머지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 기재 자료 중 '개발 ROADMAP' 부분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 회사 제품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개발인력 ROADMAP' 부분은 위 개발 계획에 따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인원 편성을, '보유기술 및 ROADMAP' 부분은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및 앞으로 취득할 기술이 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 기재 자료에 기재된 '개발 ROADMAP' 등과 같은 상품개발계획 정보는 침해행위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성질의 정보는 아니나, 경쟁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위 자료를 취득한 피고 C이,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는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별지 자료일람표 제1항 기재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자료일람표 제2, 3항 기재 자료
피고들은, 위 각 자료는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2007. 9.경 L의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서, 당시 원고 회사의 개발팀장이던 O이 2006. 3.경 발표한 논문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의 2009. 6.경 학술대회 발표로 인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공개된 분석 툴(Tool)이나 간단한 벤치마킹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이 2006. 3.자 'Q' 제5권 제1호에 'R'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사실, P가 2009. 6. 24. 제10회 S학술대회에서 'T'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자료일람표 제2, 3항 기재 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개발 Road Map', '개발전략(목표)', '개발전략(과정)', '보유기술'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링한 원고 회사 제품의 목표치로서의 가상의 데이터, 원고 회사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과 그 특징, 원고 회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 분석한 기술비교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O의 논문 및 P의 발표에는 없는 내용인 점, ② 피고들은 원고가 공개된 분석 툴(Tool)을 이용하여 위 가상의 데이터를 산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상의 데이터는 먼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링한 결과물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산출과정에서 공개된 분석 툴(Tool)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데이터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특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회사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에 관한 정보 및 경쟁사와의 기술비교 역시 경쟁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별지 자료일람표 제2, 3항 기재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자료일람표 제4항 기재 자료
가) 피고들은, 위 자료는 원고 회사의 제품인 'M'에 관한 평가보고서로서 이미 학회에 발표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들은, 위 제품은 원고 회사가 2005.경 2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이래로 이미 단종되었으므로, 위 제품에 관한 평가보고서인 위 자료 역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M'를 개발하여 판매한 이래로, 이를 개량한 'K', 'U', 'V' 등을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M'에 관한 평가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M'을 개량한 위 제품들에 활용되었다고 보이고, 앞으로 원고 회사가 개발할 제품에 활용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위 자료가 이미 단종된 제품에 관한 평가보고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위 자료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별지 자료일람표 제5항 기재 자료
피고들은, 위 자료는 원고 회사의 'J'의 제품사양서로서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등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고, 또 피고 D이 위 자료를 취득한 것은 단지 일반적인 제품사양서의 표기 항목 및 방법을 참조하기 위한 것뿐이었으니 위 자료에는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이 위 자료를 당시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 F에게 요청하여 이메일로 송부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자료가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면, 피고 D이 굳이 피고 F에게 위 자료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피고 D은 단지 제품사양서의 표기 항목 및 방법을 참조하기 위해 위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는 것이나,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하드웨어의 개발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② 당시 피고 F은 위 자료의 파일명을 'J Specification'에서 '주소록'으로 변경한 후 피고 D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자료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면 피고 F이 위와 같이 파일명을 바꾸면서까지 송부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별지 자료일람표 제5항 기재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
가) 피고들은, 위 각 자료는 원고 회사 제품에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각 자료는 각각 자일링스 툴 제공 코드, 디바이스 제어 코드, 어플리케이션 개념 코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그 중 자일링스 툴 제공 코드는 원고 회사 제품의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FPGA칩의 판매업체인 자일링스(Xilinx)사가 제공하는 툴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② 디바이스 제어 코드는 FPGA칩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것으로, 이미 인터넷 등에 오픈된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만 거친 것이며, ③ 어플리케이션 개념 코드는 FPGA칩과 PC의 연결 및 제어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각 업체마다 PC와 FPGA칩 사이의 연결 및 통신 방법 등이 달라 서로 참조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자료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자료는 이론상으로는 자일링스 툴 제공 코드, 디바이스 제어 코드, 어플리케이션 개념 코드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소스코드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불가분의 일체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 제품의 메인보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하는 주된 작업은, 그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칩에 들어갈 구동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와 같은 소스코드는 원고 회사에게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점, ②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각 자료를 원고 회사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료를 경쟁사가 취득하는 경우 경쟁사는 유사 제품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디바이스 제어 코드를 그대로 또는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공개된 디바이스 제어 코드 중 자신의 제품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고 이를 변형시키는 작업 역시 나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들은, 적어도 위 자료와 같은 소스코드 파일을 영업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암호화하거나 회사 내 컴퓨터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내려받는 경우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등급을 분류하고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해 온 점, ② 원고는 정보보호 실무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거나, 노트북 등을 반∙출입시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온 점, ③ 그 외에도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인증을 받고,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하거나, 정보보호 보안서약서를 받았으며,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받는 등 비밀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 ④ 특히 원고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입사 시, 연봉계약 체결 시, 퇴직 시에 작성받은 정보보호 보안서약서에는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노트북 컴퓨터, USB 등)는 회사로 반 · 출입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와의 계약 종료 시, 관리하던 설계도, 파일 등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⑤ 피고 D 역시 위와 같은 시점에 위 내용의 정보보호 보안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자료가 원고 회사에게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D으로서도 비록 위 자료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또는 USB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각 자료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4, 5, 7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05. 7. 4.경부터 2009. 10. 2.경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총괄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0. 4.경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 후 2년간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을 한 점, 그럼에도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인 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그 내용을 저장해 둔 점, ② 피고 D은 2005. 8.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하드웨어 팀장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기계설계 및 하드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09. 12.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는 H 주식회사에서, 2010. 5. 1.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 후 2년간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 D은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인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그 내용을 저장해 둔 점, ③ 피고 F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무렵인 2010. 1.경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자료일람표 제5항 기재 자료를 파일명을 'J Specification'에서 '주소록'으로 변경하여 피고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피고 C, D을 스카우트하였고, 위 피고들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수단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거나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2호증의 3, 9,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피고 C, D의 각 업무용 컴퓨터의 임시저장 폴더 등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의 내용과 난이도(별지 자료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자료는 회사 현황, 개발계획, 개발목표 등 원고 회사의 소개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2005년 및 2007년 기준 자료이고, 별지 자료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자료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 및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③ 다른 경쟁사가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취득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시간, ④ 피고 C, D 및 F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간(피고 C은 약 4년 3개월, 피고 D은 약 1년 3개월, 피고 F은 약 4년 8개월이다), 담당업무 및 숙련 정도,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⑤ 특히 이 사건 서약에서 원고가 정한 비밀유지기간이 퇴직 후 2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피고 C 및 D이 3년 이상, 피고 F이 2년 10개월 이상 지난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별지 자료일람표 기재 각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할 필요성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9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강경태
판사 백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