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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4:1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 주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방향 앞쪽에서 마주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4:16 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 먹거리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43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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