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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1 2014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30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대연고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증인 C, E의 일관된 진술 및 진단서, 현장출동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휘둘러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가 두 번째 폭행을 당한 직후 1차로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뒷문을 열고 도주하려 한 사실, 피해자는 급히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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