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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373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83,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4. 3. 28.부터 2011. 10. 4.경까지 피고의 회계총무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 27.부터 2011. 7. 28.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735,045,343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 금원 중 59,787,690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7. 12. 31. 연체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수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수금 중 434,622,402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2003. 1. 29.부터 2011. 6. 16.까지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의 돈 43,471,892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가수금 735,045,343원에서 위 변제금 및 사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256,951,049원(= 735,045,343원 - 434,622,402원 - 43,471,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금원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 735,045,343원 중 별지2 표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513,788,300원 피고가 인정하는 금원에는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2008. 7. 9.자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는 금원이 원고 주장 가수금 735,045,343원에서 피고가 다투는 별지2 표 기재 금액 221,757,043원을 뺀 금액(513,288,300원 = 735,045,343원 - 221,757,043원)보다 500,000원이 더 많다. 을 지급할 의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별지2 표 기재 금원 중 아래 표 ‘지급일자’란 기재일자에 ‘금액’란 기재 금원을 ‘판단’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판단 1 2004. 4. 21. 11,550,000 을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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