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600,000원(지급일 매월 30일), 임대차기간을 2011. 6. 2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3개월 미지불시에는 계약 해지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피고의 차임 감액 요구에 따라, ‘피고가 2011. 9. 30.부터 지급하는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 전기, 수도요금 등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얼마 후부터는 위 금액에 방화관리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총 1,300,000원(이하 위와 같이 차임과 관리비 등을 더한 합계 1,300,000원을 ‘차임 등’이라 한다)을 차임 등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2 ‘차임 등 지급내역’의 ‘지급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표 ‘차임 등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차임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으므로,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보냈고, 이 사건 통지는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월 1,6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