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2019.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 여, 54세) 가 한 달 동안 집을 나가 생활하다가 피고인을 찾아와 ‘ 집으로 들어가서 좋게 얘기하자’ 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쳐 그 곳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어디를 다녀왔어
”라고 묻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실린 계란 6-7 개를 앞뒤 좌석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