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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1557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신원 및 동향] 피고인은 D 군부대 군관이었던 亡父 E과 亡母 F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평양시 서성구역 G 이하 불상지에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62. 4.경부터 1964. 3.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유치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고, 1964. 4.경부터 1968. 8.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인민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으며, 1968. 9.경부터 1973. 4.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고등중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73. 9.경부터 1980. 4.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H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고, 1980. 7.경부터 2011. 8.경까지 함경북도 I에 있는 J병원에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였으며, 1993. 4.경부터 1996. 3.경까지 K대학 통신과정 수료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위 병원 의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2. 10. 17. 당시 함경북도 I에 있는 J병원 후방과장인 L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외사과에서 국경통행증을 발부받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살고 있는 고모집에 체류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M(45세, 2008. 2. 탈북)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M이 계속해서 탈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에 이를 거부하다가 M의 계속적인 권유로 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다른 탈북자 약 14명과 합류한 다음 중국 국경을 통과한 후, 라오스를 경유하여 태국으로 밀입국하였고, 그 후 2011. 8. 31.경부터 10. 6.경까지 태국 이민국에 체류하면서 조사를 받고 대기하다가 2011. 10. 7.경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2011. 10. 7.경부터 12. 5.경까지 관련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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