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246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을,

나. 피고 C, E, F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I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지상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1. 5. 13.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I는 2011. 8. 23. 피고 B 및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을 12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2. 피고 B 및 G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는 2011. 1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13. 피고 B에게, 2017. 9. 25. 피고 D, F에게, 2017. 1. 10. 피고 C에게, 2017. 11. 7.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I의 지위는 2011. 9. 22. 피고 B과 G가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7. 11. 7.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7.경 임차인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임대인 G의 채무는 피고 B, C, D, E, F이 1.5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래 공동임대인이었던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전액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