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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37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2019. 12. 10. 사망하였고, 원고 B는 배우자, 원고 C, D은 그 자녀임)은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2 부동산 거래 당시 매도인을 중개하였고, 이 사건 3 부동산 거래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중개하였다.

순번 구분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기일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1 양도 2018. 1. 10. 2018. 3. 23. 2018. 3. 23. A F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호 2 취득 2018. 1. 18. 2018. 1. 18. 2018. 1. 18. I A, 원고 B 서울 강동구 J빌딩 K호 3 취득 2018. 1. 25. 2018. 2. 28. L 원고 D 서울 강동구 M아파트, N호

나. 망인은 2019. 6. 12.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02,190원, 지방소득세 17,530,210원 합계 192,832,400원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 2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2018. 3. 28.에서 2018. 2. 28.로 변경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등 192,832,4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참조 ,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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