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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나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다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등의 발생 1) 피고 D 가) 법무사인 피고 D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의사 및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제1심 법원의 G와 피고 A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 D의 사무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임대의사 및 피고 A에 대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지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법무사법 제26조에 의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 가)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리권 수여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G에게 대리권 수여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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