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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8행의 “증인 C, 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C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규정과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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