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0:35 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샘 씽크대 공장 뒤편 공터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후미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차량이 피해자 H( 남, 67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피해자 J( 남, 61세)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L( 남, 42세), 피해자 M( 여, 38세), 피해자 N( 남, 8세), 피해자 O( 여, 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