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단61983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