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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단211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8.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증내용은 E과 F 사이의 거래약정 상의 외상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E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111873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9.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5. 14. 기준으로 83,804,000원이 된다. 라.

C은 2015. 8. 3.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흥시 D 임야 9494㎡ 중 165㎡를 매매대금 11,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달 21. 위 임야 중 132㎡를 매매대금 9,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6. 3. 28. 위 임야 중 297/949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5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6. 3. 2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92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9.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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