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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66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5,220원 및 그 중 11,022,032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주채무자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원리금 29,805,220원 및 그 중 원금 11,022,03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민신용협동조합은 주채무자인 B에게 2013. 6. 21.경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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