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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2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층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음식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건물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지구대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위 F주점 후문 복도에서 음식 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머리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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