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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64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D호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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