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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26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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