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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가단8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남서쪽 D 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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