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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05593
용역비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피고 씨엔씨창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주관회사로 하여 C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파리바게트 D(이하 ‘이 사건 가맹점’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권리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컨설팅 용역비로 2012. 11. 9. 2,000만 원, 2012. 11. 2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파리바게트 본사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3. 2. 4.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본사의 승인거절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용역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이 사건 용역비를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주관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해약되어도 컨설팅 용역비는 반드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2012. 11. 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사업체 양도에 따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이 사건 용역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 B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파리바게트 본사는 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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