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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2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07.1.8. 작성한 증서 2007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공정 증서 작성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06. 12. 29.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66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29., 이자 연 13.9%, 지연 손해금율 연 20%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E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는 같은 날 D에 대하여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85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채권자 D, 채무자 E 및 연대 보증인 원고는 2007. 1. 8. E가 D에 대하여 위 여신 거래 약정 및 근보증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66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 2007. 3. 29., 이자 연 13.9%, 이자 지급 기일 매월 29일 또는 은행의 결산일, 지연 손해금율 연 20% 로 정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청주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는 2007. 1. 8. 증서 2007년 제 42호로 E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D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 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 개시 또는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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