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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2018.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소외인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흥국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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