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53,144,656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체결 피고는 2007. 6. 2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충남 연기군 G 일원의 D아파트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270,500,000원, 공사기간 2007. 6월부터 2009. 6월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E의 부도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계약주체의 변경 1) E 및 F는 2007. 7. 22.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 11월경부터 E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공동수급자인 F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이후 E은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E 및 F는 2009. 6. 25.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E 및 F’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F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F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1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F가 2009. 10월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F는 2010. 1.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로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상 도급인인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레미콘 및 철근 공급비용과 타워크레인 임대료 등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032,452,950원, 조합사업비 대여금 등 900,154,549원을 합한 8,932,607,499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4,980,860,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27,761,339원 중 일부인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