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50만 원씩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15. 21:00경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2013. 4. 15. 16:5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이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시각이고, 피고인이나 C이 수사기관에서 2013. 4. 15. 21:00경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모다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 C로부터 받은 50만 원과 자신의 50만 원을 합친 1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포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1개를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1:5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 대구 동구 E건물 D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