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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가단108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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