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가단108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목록 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