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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서 닉네임 ‘C' 및 ’D‘를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닉네임 ’D‘를 이용하여 닉네임 ’E‘의 블로그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모욕의 정도, 기간 및 횟수, 모욕에 사용된 수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시작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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