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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그 현장소장인 바,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산진구 E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차집관 연결공사를 발주받아 2014. 3. 5.부터 같은 해

5. 3.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D는 2014. 4. 21. 13:3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차집관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절삭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산진경찰서에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이에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내용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도로공사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는 주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간단히 노면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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