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덤프트럭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2. 말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덤프트럭 수출업자인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말소등록을 빨리 해서 트럭을 인도해 주겠다. 차량등록증과 차량 사진을 보낼 터이니 확인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다른 중고 덤프트럭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트럭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식 D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F)로 2014. 3. 1.경 1,300만 원, 같은 달 3.경 3,8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덤프트럭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소유자 및 대여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G 덤프트럭 차주 전화 확인)
1. 건설기계등록증, 문자메세지
1. 각 거래내역,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할 트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억 4,55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