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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53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공사대금 중 5,970만 원을 면제하는 취지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이면계약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정당한 채권에 기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 앞부분에 설시한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0. 11. 14.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후인 2010. 11. 16.경 피해자 F 측에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고 다시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감면하기로 한 이면계약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한 점, ② 토지 소유자들 중 한 명인 G은 원심 법정에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면계약을 알게 되었으나, 이면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1. 5. 2.경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2. 20.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2. 5.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면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감면하기로 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면계약이 발각되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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