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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98-3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간석북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E의 중상해여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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