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성인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Y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고약1호)에서 이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3. 4.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형부인 A에게 이용을 당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Y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