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1.31 2012도1083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제58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 경선’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역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I가 AB당의 창원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 ‘I가 창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