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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2:10 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 동로 8565( 동홍동 )에 있는 동 홍 코아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호 광장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14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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