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3. 8. 15: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화 초등학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 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서히 진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서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도계동에 있는 의창 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의 보호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