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65,199원 및 그 중 34,39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됨)는 소외 의료법인 B(C한방병원)과 2010. 10. 7. 기업회원용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법인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유효기간 2015. 9.까지). 나.
의료법인 B은 위 계약에 따른 2013. 11. 1.부터 2013. 12. 10.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2014. 1. 23. 기준 합계 35,065,199원(= 원금 34,397,738원 연체료 667,461원)을 체납하고 있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24.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065,199원 및 그 중 원금 34,397,73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피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이라는 현저한 사정변경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의 약관 제4조는,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위 사유를 들어 은행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