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원고를 부족장직 후계자로 지명하자 원고를 시기한 원고의 큰어머니들과 이복형제들이 원고가 후처의 자식이라는 점을 빌미로 원고를 욕보이고 원고의 유산을 빼앗으려한다.”는 것인데, 이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남이 아닌 원고가 아버지의 부족장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라기 보다는 가족 사이의 분쟁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5. 1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문 2쪽 14째 줄의 “부종장직”을 “부족장직”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