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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0:1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 황소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 읍 등 원리에 있는 ‘ 등원 교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CCTV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대리 운전에 대하여), 휴대전화 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전후 행태로 미루어 만취상태 운전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범죄 전력, 운전 경위 등 참작 )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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