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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19:04 경 경기 파주시 조리 읍 장곡리 공 릉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 원리 등원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및 동종 범행 반복 사실),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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