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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5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 경 파주시 조리 읍 오산 리에 있는 도로 공사장 앞길부터 같은 읍 등 원리 등원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 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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