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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3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찰관으로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좌 쇄골 외측 단 분쇄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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