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찰관으로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좌 쇄골 외측 단 분쇄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