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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125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각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A 그랜져 차량(이하 ‘사고2.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B 소나타차량(이하 ‘사고1.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소외 C가 운전하던 사고1.차량은 2014. 12. 10. 18:20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자동차 전용도로를 밀양방면에서 창원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주행차선을 우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조향 및 제동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갑자기 차체가 우측 90도 방향으로 꺾임과 동시에 튀어나감으로써 때마침 2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소외 D 운전의 사고2.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⑶ 본건 사고로 사고2.차량은 폐차되었고, 원고는 D에게 자손보험금으로 2015. 1. 19. 3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사고1.차량을 운전한 C의 주행장치 조작 미숙 등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측의 지급책임을 면책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사고1.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2.차량 운전자가 1차로를 넘나들면서 비정상적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후행하던 사고1.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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